추경 뜻은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이미 한 해의 본예산이 확정된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고, 사업별 배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쉽게 말하면 처음 짠 국가 살림계획을 중간에 다시 고치는 예산이다. 다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경 뜻과 기본 개념
본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는 기본 예산이고, 추경은 그 예산이 확정된 뒤 상황 변화에 맞춰 수정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은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예산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 구분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 시점 | 회계연도 시작 전 편성 | 본예산 확정 후 필요 시 편성 |
| 목적 | 한 해 전체 국가재정 계획 수립 | 예상 밖 상황과 재정수요 반영 |
| 성격 | 기본 예산 | 기존 예산의 수정과 보완 |
| 확정 | 국회 심의와 의결 필요 | 추경 역시 국회 심의와 의결 필요 |
예를 들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 복구비와 지원 예산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추경은 언제 편성할 수 있을까?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정부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이 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남북관계 변화나 경제협력처럼 재정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새로 생기거나 증가한 경우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그 예산을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 법령 확인 바로가기

추경안은 어떻게 확정될까?
추경은 정부가 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한 뒤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규모, 재원 마련 방법,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된다.
- 정부가 추경 필요성과 사업 규모를 검토한다.
-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업별 예산을 심사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사업별로 집행한다.
추경 재원은 세수 증가분, 세계잉여금, 지출 구조조정, 기금 재원,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 어떤 재원을 쓰느냐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그래서 추경 규모만 보기보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는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면서
추경 뜻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을 상황 변화에 맞춰 수정하는 추가경정예산이다.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처럼 본예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할 수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는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면 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국가재정법 제89조를 기준으로 추경의 일반적인 의미와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추경의 규모와 사업, 재원 구성은 해당 연도의 정부안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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