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부부합산 소득, 가구원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 정기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의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얼마여야 할까?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 가구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같은 권리를 합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별도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최신 신청자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
가구유형은 단순히 혼인 여부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자녀·직계존속 여부까지 함께 본다. 같은 연봉이라도 어느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가구 구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한다.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요건에 따라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가구원 범위와 부양가족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실제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총소득은 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을 판정할 때 사용하고,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 지급액이나 홑벌이·맞벌이 구분 등에 활용한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2026년 신청기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국세청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고,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마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자격과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 종류, 재산 평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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