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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은 일반공급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장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12개월과 12회, 수도권 외 지역 6개월과 6회이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과 24회에 추가 조건이 붙는다. 통장이 1순위라도 모든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거나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통장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자격, 경쟁 시 선정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제목과 아파트 및 청약 확인표를 표현한 표지 일러스트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

일반공급의 통장 1순위 기준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횟수를 확인하며, 단순히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국민주택 일반공급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에 해당하면 해당 구분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지역 구분기본 통장 요건추가 확인 사항
수도권 일반 지역가입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필요 시 24개월과 24회까지 연장 공고 가능
수도권 외 일반 지역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필요 시 12개월과 12회까지 연장 공고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세대주 및 세대의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확인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해당 지역 지정과 공고의 신청자격 확인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만 채웠다고 이 조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공고일 뒤에 납입하거나 세대주로 바뀌면 소급해서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별 기간 연장이나 별도 조건은 신청할 단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지역별 통장 기준을 확인하자는 문구와 청약통장 및 달력 일러스트

통장이 1순위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통장 1순위와 공공분양의 전체 신청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역과 소득, 자산 등 공고에서 정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음 항목은 통장 순위와 함께 확인할 기본 사항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기준을 섞어 보지 않도록 신청 유형부터 정한다.

 

  • 무주택 여부: 공고가 정한 세대 범위와 무주택 유지 조건, 분양권과 입주권의 처리 기준을 확인한다.
  • 거주 요건: 신청 가능한 지역, 해당 지역 우선공급과 연속 거주기간을 확인한다.
  • 소득과 자산: 공급유형, 면적, 공급단계에 적용되는 기준표와 가구원 수를 확인한다.
  •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 당첨에 따른 제한 등 신청 제한 사항을 확인한다.
  • 공급 구분: 일반공급인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인지 확인한다.

 

특별공급의 1순위는 일반공급의 통장 1순위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다른 공공주택 유형도 별도 자격과 선정 기준이 있으므로 이 글의 통장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주택과 신청자격을 점검하자는 문구와 집 및 확인표 일러스트

1순위끼리 경쟁하면 무엇을 보고 선정할까?

1순위에 들어가도 지역 우선공급과 공고의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진다. 공공분양의 순위순차 경쟁에서는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인 순차 기준에서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를 본다. 각각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먼저 비교하는 순차가 있다. 다만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추첨 단계 등도 있으므로 모든 물량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전에는 공고문을 아래 순서로 읽으면 조건을 빠뜨리기 어렵다. 은행 거래내역의 입금 횟수를 직접 세기보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 내역을 확인한다.

 

  1. 공급유형과 일반공급 모집 물량, 신청 일정을 확인한다.
  2. 공고일 기준 거주지역과 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를 대조한다.
  3. 무주택, 세대주, 당첨 이력과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점검한다.
  4. 지역 우선공급과 당첨자 선정 순차,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LH 단지는 LH청약플러스의 분양주택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사업자의 공고를 확인한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모집공고를 확인하자는 문구와 돋보기로 공고문을 살펴보는 일러스트

마치면서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은 통장 요건과 전체 신청자격을 나누어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본 통장 기준은 수도권 12개월과 12회, 수도권 외 지역 6개월과 6회이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과 24회에 세대주와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무주택, 거주지와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자격을 대조하고 선정 방법과 제출서류까지 확인한 뒤 신청하자.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역 지정, 제도 변경과 공급유형에 따라 자격 및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청약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안내가 아니므로 신청 전 해당 사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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