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요건을 갖춘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산정된다. 3년 이상부터는 시설과 주야간보호 등의 종사자는 월 14만~18만 원, 직접 방문서비스 종사자는 월 11만~15만 원으로 구분된다. 흔히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부르지만, 근무 연수만 채웠다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니다. 현재 금액표와 월 근무시간, 휴직과 이직을 했을 때의 계산 기준 및 지급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월 얼마일까?
고시상 월 산정액은 계속근무기간과 종사자 구분에 따라 5만 원부터 18만 원까지다. 아래 표의 시설 등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를 뜻한다. 직접 방문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에서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 계속근무기간 | 시설 등 월 산정액 | 직접 방문 월 산정액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40,000원 | 11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60,000원 | 130,000원 |
| 84개월 이상 | 180,000원 | 150,000원 |
방문기관에서도 고시에 따른 가산 대상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시설 등과 같은 금액 구분을 적용받는다. 기관 이름에 방문요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말고 본인의 신고 직종과 수행 업무를 확인해야 한다.
표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는 고시 금액이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 같다고 단정하기보다 기관의 산정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한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나 기관 자체 근속수당은 별도 항목이므로 장려금과 섞어 비교하지 않는다.

어떤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기관기호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과 주야간보호 등의 대상자는 월 120시간 이상,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모자란 달은 계속근무기간에 넣지 않으며, 장려금을 산정하는 해당 월에도 기준 시간에 미달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달력상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첫 지급 월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을 확인할 때는 월별 근무기록을 놓고 인정되는 달부터 세어야 한다.
휴직이나 퇴사 후 같은 기관으로 6개월 이내 복귀하는 경우 등에는 계속근무로 보는 예외가 있다. 다만 쉬거나 퇴사해 있던 기간까지 모두 근속기간으로 더해 주는 뜻은 아니다. 직접 방문 종사자의 최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12개월 특례가 있고, 육아휴직과 고용승계에도 별도 기준이 있어 근무 이력별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기관에서 쌓은 모든 경력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도 아니다. 대표자가 같은 기관 간 근무나 포괄적 고용승계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이직을 했다면 기관기호와 대표자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신청과 미지급 확인은 어떻게 할까?
장려금은 종사자가 개인 지원금처럼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는 구조다. 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전월에 받은 장려금의 지급 내역을 청구할 때 제출한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 입사일과 휴직, 퇴사, 복귀일 및 월별 근무시간을 정리한다.
- 기관 담당자에게 본인의 산정 구분, 인정 근속 개월 수, 대상 월을 묻는다.
- 청구 여부와 공단 지급 여부, 급여명세서의 장려금 지급 내역을 대조한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근속기간 계산 때문인지, 근무시간 미달 때문인지, 정산 내역 때문인지 나누어 물어본다. 설명을 받아도 확인되지 않으면 근무기록과 명세서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 기준을 문의한다. 장기근속장려금 고시 확인 바로가기

마치면서
현재 장기근속장려금은 인정되는 근무기간 12개월부터 월 5만 원이 산정되고, 84개월 이상이면 시설 등은 월 18만 원, 직접 방문은 월 15만 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을 확인할 때는 본인의 근무 유형과 월 120시간 또는 60시간 충족 여부를 먼저 살피고 휴직이나 이직 이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달력상 근무 연수와 실제 인정 개월 수를 구분하고 기관의 청구 및 지급 내역까지 확인하면 금액 차이의 이유를 파악하기 쉽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현행 고시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신고 직종, 근무시간, 근무 이력 및 세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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