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의계약 뜻(경쟁입찰 차이, 허용 사유, 견적서, 공공계약)
수의계약 뜻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을 정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계약에서는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재해복구처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도 법령과 내부 절차, 견적 확인 등을 따라야 하므로 ‘아무 업체나 임의로 계약하는 것’과는 다르다. 수의계약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수의계약은 여러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를 정하는 대신,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따라 특정 상대방과 직접 체결하는 계약이다. 구분의미일반경쟁계약여러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정해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제한·지명경쟁자격을 ..
2026. 9. 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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