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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뜻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을 정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계약에서는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재해복구처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도 법령과 내부 절차, 견적 확인 등을 따라야 하므로 ‘아무 업체나 임의로 계약하는 것’과는 다르다.

 

계약서와 악수 아이콘을 중심으로 수의계약 뜻 문구를 보여주는 대표 카드뉴스 이미지

수의계약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를 정하는 대신,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따라 특정 상대방과 직접 체결하는 계약이다.

 

구분의미
일반경쟁계약여러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정해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
제한·지명경쟁자격을 제한하거나 일부 업체를 지정해 경쟁
수의계약법령이 허용한 경우 경쟁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

 

국가계약법 제7조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적인 계약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다.

 

일반경쟁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긴급성이나 독점적 기술·권리, 특정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경쟁입찰이 적절하지 않거나 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대응, 긴급복구 등 경쟁입찰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
  • 경쟁이 곤란한 경우: 계약의 성질상 특정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등 경쟁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특정 제품 구매: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이나 우수조달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 입찰 이후 특수 상황: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실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계약금액과 계약 종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적용 법령과 예외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긴급한 경우 경쟁이 곤란한 경우 특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 입찰 이후 특수상황 등 수의계약 허용 사유를 정리한 이미지

수의계약도 견적서를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국가계약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지만,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는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적용 사유가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예정가격과 계약조건을 검토한다.
  3.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비교한다.
  4.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계약서 작성, 계약보증, 공개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수의계약의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규정 바로가기

 

적용사유 확인 예정가격 검토 견적 비교 예외 시 1인 견적 계약서 작성 등 수의계약 절차를 보여주는 이미지

마치면서

수의계약 뜻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법령상 허용된 사유에 따라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공계약에서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은 긴급성, 경쟁 곤란, 특정 제품 구매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도 견적과 가격확인, 계약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의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계약금액, 계약종류, 발주기관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은 최신 법령과 기관의 계약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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