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치권 행사 뜻(성립 요건, 점유, 공사대금, 경매에서 의미)
유치권 행사 뜻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받을 돈이 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 행사 뜻을 쉽게 말하면 ‘관련된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잡고 있는 권리’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동산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자주 알려져 있다. 유치권의 법적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 요건은?유치권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
2026. 9.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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